[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지난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발생한 5세 여아 고준희 양의 살해, 유기 사건, 일명 ‘고준희 양 사건’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특히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발목을 세게 밟은 적이 있다”,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해 고통을 받았을 고준희 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해갔다. 

이 진술처럼 아동이 병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 방임학대) 중 ‘방임학대’에 해당한다.

방임학대는 아동을 방치하거나 유기(버리)는 행위로 다른 학대처럼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칫 학대가 아니라고 착각 할 수 있지만 항상 보호자의 관리와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 아동에게는 엄연하고 심각한 학대행위다. 이런 방임학대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1. 물리적 방임
물리적 방임은 아동이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아동을 집에 두고 부모가 가출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동이 더러운 옷을 며칠씩 입고 있거나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등 일반적이지 못한 행색을 하고 있을 때 방임 상태임을 의심해야 한다. 

2. 교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은 아동에게 별다른 이유(질병, 천재지변, 장기 가족 여행 등의 사유) 없이 의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이 무단으로 결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2월 부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 사건에 의해 아동이나 학생이 교육기관에 2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하거나 기관의 장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3. 의료적 방임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의료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병을 키우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간혹 종교적인 이유나 부모의 주장으로 인해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의료적 방임에 속하는 행위다. 고준희 양의 아버지 고씨가 아동 학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 역시 아동 학대인 것이다.  

4. 유기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다. 아동을 길거리나 베이비 박스, 시설, 혹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사라지는 이 행위는 아동에게 자신이 버려졌다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과 더불어 평생을 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로 남는다. 때문에 이 행위 역시 당연히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에 매우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의 경우 차량에 아동을 두거나 집에 아이들만 두고 외박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죄로 아동과 격리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녀를 20세까지 끼고 살면서도 평소에 자립심을 요구하고, 미국은 철저히 보호하다 청소년기부터는 자립을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들려야만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아동학대 문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지금 바로 한 번 더 둘러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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