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진선미 의원 SNS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미투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표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가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성폭력범죄 피해사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긴 기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해야 해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우리 국회가 피해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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