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기자의 CAR스토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설령 자동차를 집에 세워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은 필수다.

만약 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자 역시 눈물을 머금고 두 번 정도 내본적이 있다. 공돈을 내는 것 같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라도 났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시에 필수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소유하면서 꼭 알아야할 보험과 알아두면 좋을 보험 항목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한편 자동차 보험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 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반면 종합보험은 가입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한다.

그럼 많은 보험의 항목 가운데 알아두어서 좋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인Ⅰ(책임보험) : 이 항목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항목이다. 차량 사고 시 기본적인 보상이 가능한 대인과 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은 대인Ⅱ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인Ⅱ : 대인Ⅰ에서 해주는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물건이나 자동차는 망가지면 고치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것은 치료 후에도 상당한 사고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도를 높여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3. 대물 : 이 항목은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물건(자동차, 변, 가로수 등)을 파손하였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자.

▲ 나현민 기자의 CAR스토리-@시선뉴스 <그림 : 최지민 pro>

사례) A씨의 자동차는 약 10년정도 된 구형의 차였다. A씨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지금까지의 무사고라는 자신의 경력을 생각하여 대물한도를 3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얼마 후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앞의 고급외제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의 차는 10년 이상이 되었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결정했지만 앞의 고급외제차의 수리비가 문제였다. 대물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한정하였는데. 수리비가 약 4000만원이나 나와버린 것이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3000만원만 지급이 되었고 A씨는 1000만원 이상을 눈물을 머금으며 지불하게 되었다.

대물의 한도를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등으로 올리는데 드는 보험료의 차이는 약 3~5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모른 상태로 전체 자동차 보험료의 금액만을 생각하여 한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만원으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

대물의 한도에 대한 중요성은 도로에 서서 10분정도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알 수 있다.
10분 동안 외제차들이, 특히 고급외제차들이 몇 대나 지나가는지를 세어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내가 사고로 한 대의 차를 파손할 경우나 부득이하게 여러 차량을 파손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여야 한다.

4. 무보험 : 이 항목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략 70~80만대 정도의 차량이 우리나라 도로에서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5년 통계자료). 이에 대표적으로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우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차량이 내 옆을 달리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무보험 항목은 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5. 긴급출동 :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중에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으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견인서비스도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이 항목 역시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L’보험에서는 이러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한해에 몇 번 정도로 횟수를 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자. ^^;)

보험의 대인에 대한 항목부분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1인당 얼마씩 돈으로 환산한다.
대물과는 달리 대인사고에서는 모든 부분이 금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사망 또는 영구장애 같은 부분) 금전적으로나마 만약의 사태에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대인항목은 최대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대물에 있어 보험사별로 다소 금액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도별에 따른 차이는 몇 만원 수준이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은 만약이라는 미래의 상태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필자는 권하고 싶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그리고 물건에 대한 보장 부분은 최대한의 한도로 가입할 것을.

자신들이 갖는 몇 번의 술자리만 줄여도 충분히 최대한도의 보험가입은 가능하다. (물론 술을 안 드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음시간에는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보험과 보험 설계사를 통한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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