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문화재청이 경남 진주에서 잇달아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가치를 지닌 기념물로 해석하면서 이 운석의 처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18일 운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 일대에서 낙하지점을 현장 조사하는 등 운석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적으로 6만개가 넘는 운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운석은 드물기 때문에 문화재 및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최종 고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진주 운석의 천연기념물 지정 논의가 진행되자 이 운석이 어떻게 보존될지, 거래할 수 있는지 등 운석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이 운석은 사실상 해외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물 지정 여부를 떠나 운석 자체를 문화재로 해석하면서 해외 반출은 안 된다는 견해다.

문화재청이 이미 문화재 가치를 지닌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진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발견자 간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초 발견자가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지, 아니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귀속될지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만약 이 운석이 국가로 귀속된다면 `운석 로또`로 불릴 만큼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했던 발견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국가가 발견자들에게서 운석을 사들여 연구 및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 드문 만큼 낙하지점에 표지석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보존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낙하지점은 비닐하우스와 콩밭 등 대부분 사유지여서 보존조치를 하려면 개인 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7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낙하지점이 확인된 운석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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