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결혼 7년 차이자 6살 아이의 부모인 민서와 현수. 둘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너무나도 다른 성격 탓에 많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쌓인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둘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 둘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민서와 현수의 수입은 월 350~400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Q1. 양육권이란 무엇이고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 즉,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정법원은 그 자녀가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Q2.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이혼을 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 속 자녀는 6살로 아직은 스스로 양육자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청구를 통해 서로가 자녀를 위한 복지에 더욱 유리하다는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Q3.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의 결정 기준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 11. 17.)에 의하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서울가정법원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Q4. 이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관할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3개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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