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계상은 당시 불법 차량을 운전했다가 카파라치에 찍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가 인지 하에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튜닝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불법 튜닝에 해당되는지, 또 그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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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처벌은?”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꼭 처벌을 떠나 불법 튜닝은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어떤 경우 불법 튜닝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램프류의 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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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램프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는데, 잘 모르고 승인 없이 장착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 될 수 있다. 대표적 품목을 살펴보면 미인증 HID, LED 등 고광도전조등, 스마일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트렁크 하단의 LED, 임의로 바꾼 클리어 램프와 어둡게 착색한 검은색의 램프 이것들 모두 승인이 불가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SUV에 설치하는 서치라이트와 같이 새로운 램프를 추가 장착하고, 비상등이나 헤드램프 색상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시야가 좁다고 느낄 때는 서비스 센터를 찾아 조사각을 변경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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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철제 가드 불법”
과거에는 SUV 범퍼에 강인해 보이는 철제 가드를 많이 장착했는데, 최근엔 법규가 달라져 보행자 보호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에 해당된다. 간혹 구형 중고 차량에는 아직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고 장착되어 있다면 반드시 탈거해야 한다. 단, 철재가 아니면서 인증된 범퍼 가드나 그릴 가드는 장착 가능하니까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인치업 가능. 단,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면 불법”
휠 인치업은 많은 운전자가 하는 드레스 업, 튜닝이다. 이 경우 휠의 인치 업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인치 업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면 불법에 해당된다. 앞서 사례로든 윤계상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며, 이와 더불어 순정의 차체보다 넓은 범퍼나 펜더가 옆으로 튀어나오는 미인증 와이드 바디킷도 불법 튜닝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렉스턴 스포츠 등 픽업트럭 탑 장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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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제조사 유일의 픽업트럭인 쌍용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해 그 인기가 뜨겁다. 픽업트럭의 경우 집칸이 노출된 형태라 차량 구매 후 집칸에 탑을 장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때 픽업트럭의 탑의 경우 인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 튜닝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정식 구조변경 등록 방법은?”
미승인 된 품목 외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차량에 부착할 수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튜닝 계획을 세워 사이버검사소에서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방문해서 튜닝을 승인받은 뒤에 작업해야 한다. 그리고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 확인검사를 받고, 구조변경을 등록해야 최종 완료된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이외에 번호판의 스티커, 과도한 스포일러, 차량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꺾인 형태의 머플러 등 역시 불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장착(변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는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만족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튜닝 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운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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