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행됐다.

KT와 LGU+가 이날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고객이라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기기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45일씩 사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정지되며 LGU+는 다음달 4일까지 정지된 후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로 정지되며 SKT의 사업정지 기간은 LGU+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처럼 2개 이동통신사씩 겹치기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해 특정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45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사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계의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사업정지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 이통3사의 45일 영업정지를 시행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다시 가입자의 유치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어 피해보상등의 요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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