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최지민]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특수강간은 15년이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성희롱을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일 성희롱의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 속하면 공소시효는 5년이다.

미투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 “시간이 됐다”는 의미로 할리우드 인사들이 힘을 모아 성추행·성폭력·성차별 타파 등 모든 여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타임즈 업'(Time's Up)과 성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된다면 적극 나서자는 ‘미 퍼스트'(me first), 피해자들을 지지한다는 ‘위드 유'(with you)‘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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