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지난 2010년 다스 지분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가 이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런데 현금이 아닌 ‘물납’이라는 방식으로 납부해 큰 이슈가 됐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방식이 곡식이나 가축 등이었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금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를 부담하는 자가 금전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는 한정적이다. 먼저 물납 허용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중 재산세만 해당되고, 상속세에서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 1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게다가 이런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국채 및 공채가 1순위, 다음으로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재산의 유형이 없을 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현금 납부가 힘든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격에 해당하는 방법이며, 물론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기업에서 상속세를 일부러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뒤 잇따른 유찰로 매각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들이는 등의 우회적인 탈세 방법으로 쓰고 있다. 비상장주식이 가치 평가가 어렵고 되팔기 힘들다는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다. 

다스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다스의 비상장주식 약 20%를 상속세로 받으면서 현재는 국가가 다스 주식의 3대 주주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매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터지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 지면서 현재 정부는 매각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납한 다스 상속세의 여부도 다스 수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방법 ‘물납’. 물납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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