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대중의 신임을 받는 9시 뉴스 앵커 고혜란. 어느 날, 자신이 유명골프선수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런 내용이 기사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한순간에 대중의 신임을 잃게 된 혜란. 이에 방송사는 혜란에게 9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자진 하차하라는 등의 암묵적인 사직을 강요하고 결국, 혜란은 방송사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혜란은 단지 용의자 중 한 명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살인 피의자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방송사를 그만두게 된 것을 다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혜란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_JTBC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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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크게 근로자 스스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과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미리 사직 사실을 알리고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_JTBC 공식 블로그]

그러나 노사관계의 특수성상 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강요나 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일 뿐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진_픽사베이]

이처럼 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혜란이 단지 살인사건의 여러 용의자 중 한 명으로서 한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업무를 장기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혜란을 9시 뉴스 앵커에서 하차시키고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 대신 혜란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_JTBC 공식 블로그]

따라서 방송사가 혜란을 강요 또는 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 인정되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송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절차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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