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시도로 인해 병원에 실려 오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응급상황에서 응급치료 중 환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어느 날, 응급실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실려 왔습니다. 의사인 형석은 환자의 위세척을 위해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려 했지만, 환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를 거부했죠. 하지만 형석은 환자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라 의사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팔과 어깨 등을 억지로 억제대에 설치하고 진정제 주사를 놓고 나서 위세척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환자의 목숨은 살렸지만 기쁨도 잠시, 형석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날라 왔습니다. 환자가 위세척 과정에서 의사들이 무리한 힘을 가해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 형석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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