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24일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임금및 장애수당을 가로챈 혐의(준사기·횡령)로 염전 업주 강모(53)씨를 구속했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7년부터 박모(53·지적장애 2급)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약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씨는 박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인 연금으로 2008년부터 지급된 1천여 만원도 가로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사실상 전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임금의 산정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 착취당했던 염전노동자

또한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으나 박씨의 몸에 상처는 없었으며 강씨가 추가로 임금을 착취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박씨의 가족을 찾으려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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