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사건을 보도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등 BBK 수사검사 10명이 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악의적인 모함을 하는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진우 기자의 BBK사건 전말은 이렇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을 맡아 수사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2008년 시사IN이 일방적으로 김경준 씨의 주장을 전하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09년 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준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주진우 기자의 무죄 판결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 BBK 의혹을 제기한 모든 사람들이 무죄 혹은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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