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의 감정 변화들이 눈길을 끌었다.

징역 20년을 선고 받기까지 최순실은 14개월에 걸쳐 법정에 섰다. 그간 최순실은 비명을 지르고 오열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2017년 5월 23일 최순실은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정에 앉아서 울먹이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사진=JTBC뉴스캡처

이어 2017년 5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소식을 접한 후 걱정스러운 감정을 쏟아냈다. "흥분하지 말라"는 재판장 당부에는 "딸이 들어온대서 흥분이 좀 돼 있다"고 답했다.

2017년 10월 19일에는 뜬금없이 구치소 생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순실은 당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과 인권 문제를 토로했다. 본인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혹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지만 두 사람 모두 구속기간이 연장된 채 재판을 받아 왔다.

2017년 11월 24일 재판 휴정 당시 최순실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대성통곡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 스트레스가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12월 14일 최순실은 검찰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하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격분했다. 구형 이후에는 법정 옆 대기실에서 "아아아악!"이라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구형 당시 비명을 질렀던 최순실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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