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5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연정은 집 앞 놀이터에 놀러 갔다 온 아이의 팔과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집에 오는 길에 길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몸이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연정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를 찾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설치를 방치한 시(市)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연정은 업체와 시(市)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 현수막_시선뉴스DB]

Q1. 불법 현수막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자치단체 등의 장에게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및 제5조 ‘금지광고물 등’에 따라 광고물의 금지와 제한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현수막 등을 불법현수막이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Q2. 연정은 불법 현수막 설치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정은 민사소송을 통해 설치업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보행자 등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이어야 합니다. 한편 연정의 아이도 불법 현수막 근처를 통행하면서 그 위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불법 현수막_pxhere]

Q3. 연정은 시(市)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1, 2, 3의 규정에 따라 불법 현수막 설치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시의 관리 미흡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경위, 장소, 기간, 자치단체의 후속 조치 유무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과실유무 및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현수막_픽사베이]

Q4.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상절차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이어야 하고 이러한 광고물의 설치의 하자(설치업체의 경우), 관리상의 하자(자치단체의 경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Q5.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의해야 할 행동 수칙은?
추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사진 등을 통하여 만들어놓고, 피해의 정도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및 진단서 등을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팀에게 신고하여 그에 대한 처리 사항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이가 주변을 잘 살피고 다닐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뛰어다니지 않고 위험한 곳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아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_픽사베이]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