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UM) 18,447대가 주간주행들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 되었다. 특히 이번 리콜은 주간주행등 의무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 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보통 리콜조치가 시행되면 무상수리 정도의 조치만 내려지는데 어째서 주간주행등 결함은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것일까?

“자동차안전기준에 명시된 주간주행등”

자동차안전기준 제38조의4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6의8에 적합할 것(별표6의8 : 주간주행등은 별표6의8 소등조건 이외에는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주간주행등?”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간주행등은 ‘DRL(daytime running lights)’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어느 시점부터 새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간주행등은 시동을 걸면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점등이 되고, 자동차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적용되기에 그저 멋을 위해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정도로 인식되었다.

“안전에 꼭 필요한 주간주행등”

사실 주간주행등은 멋보다 교통사고 방지 즉 안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시동을 거는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낮에도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눈에도 잘 띠어 주의를 환기시키게 된다. 또 안개/비/눈 등 기상악화, 터널진입, 심지어 야간에조차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일명 ‘스텔스(등화장치를 모두 끈 상태)’모드로 다니는 일부 자동차(운전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 주간주행등은 장착되는 것만으로도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

야간주행시 전조등 미점등 차량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유럽에서는 일찍이 의무화”

주간주행등은 안개와 흐린 날씨가 많은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최초 1972년 핀란드에서 의무화 되어 점점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주변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한국 역시 2010년 국토부 주간주행등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 2015년 7월부터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주간주행등의 실제 효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19%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뿐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그 효과에 공감하기도 한다. 특히 어둑한 밤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순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 운전자라면 주간주행등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이렇게 안전에 있어 중요하기에 의무화까지 된 주간주행등(DRL). 그렇기 때문 주간주행등에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은 무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디자인 그리고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간주행등이 더욱 안전한 장비가 되도록 꾸준히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제 전방 주간주행등외에 후방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후방 주간주행등’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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