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미국 특허청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NT-1'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면서 황우석 연구팀이 새로운 줄기세포주 수립을 위한 연구를 재개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11일(현지시간) 특허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특허가 등록됐음을 공개했다.

이번 미국의 특허등록은 지난 2011년 11월 캐나다가 'NT-1"의 특허등록을 내준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황우석 연구팀은 미국이 'NT-1'의 특허등록을 해준것은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체세포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했다는 점'과 'NT-1이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NT-1'이 체세포 복제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이 줄기세포의 실체를 인정하고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황우석 박사팀은 서울대 교수이던 지난 2003년 4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배아를 만든뒤 이를 줄기세포주로 배양해 당시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가능성과 논문사진의 일부조작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문이 철회됐었다.

이와관련해 연구팀은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국인 미국 특허청이 이 세포의 특허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 보건당국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NT-1' 줄기세포주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고 'NT-1' 줄기세포주가 연구에 공여되는 길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팀은 2006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승인을 취소하고 그동안 두차례 연구승인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돼 현재까지 황우석 교수팀은 새로운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우석 전 교수를 대변하고 있는 현상환 충북대 교수는 황우석 전 교수가 '미국에서 특허가 인정돼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 왔듯이 차분하게 하던 연구를 잘 해보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 교수는 "황 교수가 해외출장때를 빼면 지금도 수암연구원에 매일 나오고 있다"면서 "연구승인 신청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특허 인정이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전 세계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할때 황우석 연구팀이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위해 '연구승인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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