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다.

 

헌재는 이번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껴 해외사이트로 도피한다는 결과를 초래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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