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최지민, 정현국] 돈이 필요했던 나영은 친구 예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예은은 승낙했고 곧 입금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후 나영은 ‘친구가 돈을 입금 시켰겠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카드로 돈을 사용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회사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송금이 됐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당황한 나영이 예은에게 확인 한 결과, 예은이 깜빡하고 입금을 못한 것이다. 나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써서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 회사는 나영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자신이 빌린 돈으로 오해하고 사용한 나영. 과연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한다. 또한, 우리 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받았을 경우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관자가 임의로 송금된 돈을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위 사례 속 나영의 경우에는 송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 즉, 송금된 돈이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잘못 송금한 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나영이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반환 거부의사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영은 민사적인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되지만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본래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은 예금주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실수로 돈이 입금됐다면 예금주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사례 속 나영과 달리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고도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본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 누가, 왜 입금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