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최강 한파로 동장군마저 외출을 꺼리는 어느 날, 현태는 외출을 위해 보일러를 ‘외출’로 설정해놓고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날씨 탓에 현태가 외출한 사이 보일러가 동파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이야기한 현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현태에게 보일러 고장은 현태의 관리 소홀이며, 또한 현태가 '외출'로 해 놓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태는 보일러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까요?

[보일러 동파_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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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교체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겨울철에 보일러, 수도관 등 임대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로 보일러나 수도관 등의 동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동파_pxhere]

위 사례에서 현태가 보일러를 ‘외출’로 설정해놓고 몇 시간 외출하고 온 정도에 불과하다면 보일러의 노후나 주택의 구조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보일러가 동파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이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현태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동파_픽사베이]

반면, 요즘처럼 한파가 수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장 등으로 인해 며칠 동안 집을 비워 두면서 만연히 보일러를 ‘외출’로 설정해 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현태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태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태와 임대인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일러 동파_pixabay]

이러한 사례는 최강 한파가 지속되는 요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일러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항상 작동시켜 놓아야 하고, 이때 단순히 ‘외출’로 설정해 두기 보다는 일정 온도(최저 10도) 이상은 유지하면서 온수 쪽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동파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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