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서 티비를 보며 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나면 한 주의 스트레스가 달아나는 기분이죠. 하지만 갑자기 평소 방송 스타일과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적잖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을 길게 방송한다면 시청자들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방송사는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현아는 주말 저녁 자신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한 주의 낙입니다. 그날도 치킨을 시켜놓고 항상 시청하는 예능을 보고 있던 현아. 하지만 그 날 방송은 자신이 평소 보던 방송의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소 진행자들 간의 찰떡궁합 진행으로 웃음을 선사하던 방송이 그 날은 게스트로 출연한 유명인의 프러포즈 과정만 20분 넘게 방송한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자신의 낙을 빼앗긴 기분이 들어 화가 난 현아. 현아는 공영 방송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방송사를 고소하게 됩니다. 과연, 방송사는 죄가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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