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중형의 구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에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은 헌법질서 준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영일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가감 없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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