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8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화재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지불한 뒤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밀양 화재 진료비 지원 [사진/픽사베이]

또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장을 하며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자 가족을 일대일로 지원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가족들이 장례를 마치면 장례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 입원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도 지원한다.

한편, 충북도와 함께 제천시는 노브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존 도비와 시비로만 부담하던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제천시는 화재발생 이후 특별교부세 8억원, 충북도 조정교부금 5억원, 재난안전기금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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