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10개월 아이의 엄마 영희는 자나 깨나 아이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죠. 걱정된 영희는 병원으로 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열과 땀이 나면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병원에 전화했더니 해열제를 먹으라고 해서 먹였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10일간 입원을 해야만 했는데요. 

화가 난 영희는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방접종_플리커]

Q1.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였을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예방접종 후 열이 나는 등 평소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나아가 병원의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아이의 목이 부어오르고 열과 땀이 나고 10일간 입원을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_pxhere]

Q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이 사례에서 영희는 병원으로부터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신체적 고통 등 전부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란 진료행위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사망이나 중증의 후유증 등)를 환자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한다면 설명의 결여나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방접종_pexels]

Q3.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의 다른 구제 방법은?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가 병원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국가, 독감 백신을 만든 제조회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보면, 국가가 백신 접종 때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백신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 및 행위와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제조회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감 백신에 하자가 있어 아이가 백신 접종 이후 아팠다고 인정할 자료가 있지 않은 한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상황만으로 백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방접종_픽사베이]

Q4. 위 사례와 같이 예방접종 시 주의 사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에 열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균이 신체에 유입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열이 있을 땐 예방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2~30분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 주사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면역 반응과 상관없이 미주신경성 실신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바로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몸보다 높이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사를 맞은 부위의 혈관이 터져 멍이 들거나 염증 반응으로 붇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없이 호전되지만, 부기가 오래가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예방접종_픽사베이]

자문 : 법무법인 정세 / 김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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