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개발, 이달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학교시설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등 내진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진에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에 노력해 왔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보완 및 보강 매뉴얼 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한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보급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은 기존 시/도 교육청의 상이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절차의 표준화와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기술 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보강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설계절차, 보강목표와 성능수준, 기초 및 비구조요소의 보강설계 방법 등 세부지침이 신설됐으며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에 대한 기술 지침을 수록했다.

또한 특수공법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보강공법의 성능, 안전성 미검토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실적위주의 공법을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와 제도 또한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내달부터 새로운 매뉴얼을 본격 가동하고 관련 워크숍과 내진 업무 담당자 교육, 내진보강사업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전문관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의 사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그 동안 학교시설 내진관련 사업은 교육청마다 자체 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고 시/도 교육청 내진보강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랐다”면서 “이에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기술지침 및 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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