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오장풍교사 동영상 캡쳐]

초등학교에게 과한 체벌과 욕설을 가했던 이른바 ‘오장풍 사건’의 주역인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났다.

 

서울 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22일 오모 교사(51)가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됐다. 오모교사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상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오 교사는 초등생에게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장풍 사건은 2010년 서울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교사는 해임됐다.

 

앞서 오씨는 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체벌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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