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국회 정무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출처/시선뉴스DB

그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금융위 등 복수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한바 이것이 중복규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및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위설치법은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상 우선적용원칙(공운법 제2조)으로 인해,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라는 법률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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