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국회 정무위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금융위 등 복수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한바 이것이 중복규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및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위설치법은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상 우선적용원칙(공운법 제2조)으로 인해,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라는 법률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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