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총기사고 관련 소식은 방송매체를 통해 이미 많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소식들은 그 나라로 가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끊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유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다. 총기소유가 가능한 나라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

먼저 총기소유 합법으로 대표적인 자유의 나라 미국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총기소유를 합법화 해왔다. 1999년 그 유명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사고부터 최근 라스베이거스 총기사고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유와 관련된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토록 총기소유합법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 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기 소유 합헌 결정을 내린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나, 미국의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정당방위를 위한 총기 소지나 총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또한 총기소유가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캐나다는 발급까지 평균 두 달 정도가 걸리고 미국보다 엄격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캐나다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총기 소유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경험 여부와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 후 총기 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Fiream Act라는 법에 의거한 PAL 라이센스가 발급된다. 엄격한 관리로 인해 미국보다 총기사고율이 낮다.

다음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전국 규모의 총기 판매점(Hahn)이 있을 정도로 이미 총기가 상품화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에서 총기사고가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총기사고율은 필리핀의 25배나 된다.

스위스는 다소 특이한 총기 소유 의무가 있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성이 전역 후 예비역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정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총기의 소유만 가능하고 탄약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현재 일본은 권총의 경우 아예 개인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산탄총과 공기총만 개인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총을 소유하려면 하루의 교육시간, 95점 이상의 필기시험 점수, 정신상태와 약물복용검사, 신원조회 등은 필수다. 게다가 소지할 탄약의 수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가택수색과 총기압수까지 할 수 있다.

-총기소유 합법 국가-

(북미 3개국 :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 3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시아 10개국 :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에멘, 터키) (유럽 13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세르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4개국 : 나이지아, 앙골라, 남아공, 튀니지아) (오세아니아 2개국 : 호주, 뉴질랜드

소개한 나라를 포함해 총기소유가 합법인 나라는 전 세계 총 35개국이다. 우리는 총기를 살해용 무기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총기소유가 합법인 나라에선 살인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하지만 총기소유가 합법이라고 꼭 살인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나라별로 살인률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총기소유가 합법인 나라가 총기사고에 더 노출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총기소유라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총기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철저한 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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