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7)와 전 매니저 이모씨(30), 황모씨(30)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각엽 판사는 "공갈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진의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금액이 전부 지급됐으며 피해자인 한효주와 합의가 이뤄져 한효주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황씨 등은 한효주 부친에게 연락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경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당시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진에 대해 "한효주가 예전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명과 찍은 일상적 사진이었다"며 "한효주는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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