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달라진 점이 존재한다. 이에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변경,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등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료도 추가 수집하여 제공한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학자금 원리금을 상환 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도 시작할 예정으로 15일과 18일에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