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오는 2월1일부터 점빼는 시술이나 탈모, 양악 관련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환자들의 관련 부담이 10%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양악수술이나 치아 미백, 잇몸 성형술, 점 빼는 시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모발 이식술, 항노화 치료술 등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이들 15종류의 시술(표 참조)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지금보다 비용이 비싸진다
현재 1000만~1500만원인 양악 수술비용은 1100만~1650만원으로 오르며, 250만~700만원인 모발이식 수술비용은 275만~770만원으로 오른다. 25만~50만원인 제모 수술비도 최대 55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이 같은 부가세 부과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선 병원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시행시기를 2월로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들은 환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껴 시술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전국 성인 남녀의 60%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 가격이 오르면 시술 의향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겨울방학 등 계절적 성수기로 시술 수요가 급증하는 1월을 맞아 '부가세 피해가기 마케팅'을 벌이는 병원들도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통상 수술비용은 수술을 하는 날 받지만 부가세를 의식해 예약하는 날 아예 비용을 받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1월 말까지 관련 시술을 받으려는 깜짝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세 확대를 놓고 혼란도 예상된다. 기재부는 치료 목적의 시술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시술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술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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