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오는 2월1일부터 점빼는 시술이나 탈모, 양악 관련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환자들의 관련 부담이 10%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양악수술이나 치아 미백, 잇몸 성형술, 점 빼는 시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모발 이식술, 항노화 치료술 등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이들 15종류의 시술(표 참조)에도 부가세 10%가 붙어 지금보다 비용이 비싸진다

현재 1000만~1500만원인 양악 수술비용은 1100만~1650만원으로 오르며, 250만~700만원인 모발이식 수술비용은 275만~770만원으로 오른다. 25만~50만원인 제모 수술비도 최대 55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11년 7월 쌍꺼풀·코·지방 흡입수술과 주름살 제거시술 등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부가세 대상 항목이 다시 크게 확대된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이 같은 부가세 부과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선 병원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시행시기를 2월로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부과나 성형외과들은 환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껴 시술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전국 성인 남녀의 60%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 가격이 오르면 시술 의향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겨울방학 등 계절적 성수기로 시술 수요가 급증하는 1월을 맞아 '부가세 피해가기 마케팅'을 벌이는 병원들도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통상 수술비용은 수술을 하는 날 받지만 부가세를 의식해 예약하는 날 아예 비용을 받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1월 말까지 관련 시술을 받으려는 깜짝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가세 확대를 놓고 혼란도 예상된다. 기재부는 치료 목적의 시술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시술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술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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