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저작권.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악이나 미술 영상을 넘어, 이제는 개인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하는 유저들 역시 ‘저작권’문제로 어려움에 닥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선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저작권 올바로 알고, 대처하기’에 대해 법무법인 송현의 하병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병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 : 김범준 PD
◆ 대담 : 하병현 변호사

저작권에 올바로 알고 대처하기
- 이미지 저작권은 보호 받을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은 의미가 없다
- 악용하는 사례를 위한 Tip

 
▲ 김범준 : 우선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 하병현 : 그렇습니다. 저작권 혹은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창작성’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그보단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는 버스사진이나 아파트 사진이라면 창작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버스, 아파트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방법이나 각도 등이 누구나 찍을 수 없는 사진이라면 창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저작권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범준 : 그렇군요. 저작권에 대해 논란이 인 것이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문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블로거가 B블로거 혹은 방송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변호사님?

▲ 법무법인 송현 - 하병현 변호사
△ 하병현 : 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마음대로 쓰라고 출판 하는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범준 : 하지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하병현 : 저작권은 다른 특허나 상표 다른 디자인처럼 등록주의는 아닙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 하는게 아니고, 창작하는 그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작권 보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보호가 되는거죠.

▲ 김범준 :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포털 사이트 검색 한 번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부주의다’라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블로거들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업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 아닐까요?

△ 하병현 : 그렇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압박 및 협박을 하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상 별 달릴 용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만한 방법이 없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고 그걸 이용해서 개인 혹은 업체의 횡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 김범준 :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하병현 : 가장 어려운 질문 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작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별 달리 보호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원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이 된다면 합의금을 조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합의금을 요구하는 쪽이 정말 저작권자인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증명을 낸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검찰이 조사를 하던 중 소송을 건 업체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검찰이 해당 업체를 공갈협박으로 기소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범준 : 저작권자인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알린 상대방에 “저작권자인지 증명해 달라.”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하병현 :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의하나의 경우라는 것이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 김범준 : 안전한 저작권 바로 알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병현 :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인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원론적인 답변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인지에 대해 확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범준 : 네 오늘 저작권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신 하병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작물 사용에 대한 올바르고 건강한 인식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횡포를 부리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우리 사회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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