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가 재수감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 석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 교수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박 교수는 7일 간의 석방이 끝난 지난 2일 예정대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박 교수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구속을 정지하고 일시 석방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박 교수가 기억에만 의존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 등이 석방의 주요 원인이었고, 박 교수는 석방 기간 중 자택과 병원 연구실 등지에서 과거 기록 등을 확인한 뒤 법원에 최후보충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이다.

박 교수는 윤씨 남편 류원기(66)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최종 선고는 류 회장의 공판 일정이 모두 끝나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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