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간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해당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부가세가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원리다. 

부가세는 매년 최소 4번을 납부하는 만큼 사업자가 접하는 횟수가 많은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세금납부가 어려워도 신고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의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능력이 되지만 장부정리 및 절세 등 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한 시스템도 있다. 

이지샵은 인터넷으로 장부정리와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장부서비스로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면 세무대행 기장료 및 세무조정료를 조정할 수 있고 세무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자동으로 체크해줘 도움을 준다.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로 사용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실시간 생방송 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어 부가세를 비롯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교육을 통해 해결해준다. 

한편 이지샵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샵 12월, 1월 신규 회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한다. 또한, 결제회원 및 신고 후기 작성을 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뉴 아이패드, 백화점 상품권, 위시 이어폰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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