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많은 사람이 연인과 사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 후에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만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민식과 나영은 내연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나영은 민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행방을 감춘 채 자신의 집에서 딸과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죠. 하지만 나영을 잊지 못한 민식은 나영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집... 민식은 나영을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집에 있던 다이아반지 등을 훔친 후 이를 나영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민식의 방법은 통하게 됐고, 나영은 민식을 만나 보석을 돌려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나영을 보는 것을 원했던 민식은 이 행동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요. 참을 수 없었던 나영은 민식을 절도죄로 기소하죠. 과연, 민식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