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구속된 가수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2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지난 3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황모 씨 등 3명에게 10억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전에 열린 5차례의 공판에거 강성훈은 빌린돈의 일부인 7천만원 등 2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강성훈은 또 "일부 고소인에게 (부당한 이자 요구 등) 협박까지 당한 상황이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채무변제 사실은 법원 측에 피력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강성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10개월동안 사채업자 고 모씨로부터 6억 8200만원을 빌렸지만 4억 29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부당하게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011년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강성훈의 재판은 그의 원금 상환 여부와 변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오 모씨는 강성훈에 대한 소 취하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다시 취하 의사를 다시 거뒀다.

오씨가 강성훈을 고소한 이유는 그의 차량 담보 불량 대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앞서 오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산 차량을 강성훈에게 제공했다가 그의 채무를 떠맡게 됐다.

강성훈 측은 이와 관련해 "오씨의 대출 건이 불량채권으로 등록돼 회수전문업체로 이관되면서 명의이전 등 합의에 필요한 요건이 지여되고 있다"며 "이 역시 곧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성훈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그는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 마음이 아프다. 기회를 준다면 복귀해 변제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훈 측 변호인도 "그간 원금 2억원을 갚는 등 고소인과 합의를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강성훈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음반 발매 2개월 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강성훈의 선고심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