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A교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2학년의 여중생 13명을 4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교실에서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거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고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쿨 지르거나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학생의 허벅지를 짚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했다. 

탁구채로는 탁구를 쳐야 한다(픽사베이)

심지어 치마가 짧다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덧붙여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 분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며 일관되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A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 즉 법전에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면 이런 범죄 행위에 속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에 추행이 성립이 되었다고 보았다. A씨가 진심으로 학생들과의 친근감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면 A씨의 행위는 추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의 나이는 59세로 어쩌면 옛날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좀 더 학생들과의 스킨십이 관대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벼운 스킨십이 수반된 장난 등이 서로간의 애정이라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된 것.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었더라도 과거에는 교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결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시되는 현대사회에 와서는 여지없는 추행으로 기소가 되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 간에 친근감과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은 스킨십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면서 정당화 하려는 것은 이제 결코 용납이 되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 

그냥 교사와 제자간의 스킨십이 문제가 아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된다. 자신의 딸을 다른 교사가 친근감의 표시로 만진다고 생각해보라. 범죄인가, 교사의 애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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