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3월의 보너스'를 챙겨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홈택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