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는 무작정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에 합격했으니 유학비용을 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없다고 하자, 아들은 소송을 걸었는데요. 아버지는 유학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영재는 미국 명문 사립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유학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영재의 아버지는 이를 반대하며 영재의 유학을 말리죠. 이에 영재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유학을 강행하게 되죠. 이어 영재는 미국에서 공부하며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아버지에게 유학비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감당할 수 없다며 거부하죠. 결국 영재는 아버지에게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영재는 유학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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