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전안법과 다수 법률안,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9일에 열린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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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은 이렇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제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영유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죄질, 형량 또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동의안,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하였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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