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취임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특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정권 출범 초기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이나 시기 등은 정권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직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사면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들을 대거 포함하며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사진=YTN뉴스캡처

이전 정권의 '측근 봐주기'식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88만7601명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첫 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전원 제외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2회 이상·무면허·인피사고 야기 등 음주운전 사범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9일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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