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가수를 꿈꾸던 동현은 매주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 존에서 버스킹을 했다.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잘 들었다며 동현의 기타 케이스에 돈을 넣어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노래의 원곡자가 동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 했다는 것이다. 동현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 존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고 영리 목적으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곡자는 버스킹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리를 취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동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

관객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받았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만이 가진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해 저작권의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자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을 허락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청중이나 관중 혹은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여야 되고, 세 번째로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현은 길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공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수를 꿈꾸면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현의 경우에는 의도와는 별개로 돈을 받았고, 그것은 영리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버스킹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가수의 노래로 공연을 할 때에는 어떠한 영리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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