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5살 아들을 둔 엄마 영애. 영애는 요즘 아이와 매일 아침 곤혹을 치러야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해서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자꾸 때린다는 겁니다. 목욕을 시키거나 몸을 봤을 때 멍이 들거나 표시가 나는 곳은 전혀 없는데, 아이는 자꾸 친구가 때린다며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영애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상황을 말 하고 CCTV를 열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이를 지목하며 그 아이와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길 원했죠.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절차가 있다며 바로 보여주기를 거부했는데요. 영애는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CCTV_픽사베이]

Q1. 영애는 CCTV를 볼 수 있을까?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영육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육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는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영애는 자녀의 안전을 보호 할 목적으로 CCTV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Q2. 영애가 CCTV를 열람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보호자의 CCTV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라는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이라면 자녀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_픽사베이]

Q3. CCTV 확인결과 친구에게 맞는 모습을 봤다면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안에서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는 민법상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755조에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위 아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부모 또는 어린이집 측)가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아이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CCTV_픽사베이]

Q4.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닌 서로 싸우는 모습 발견, 피해보상은?
서로 싸우게 된 이유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사 또는 어린이집 측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입증하면, 민법 제755조 이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5. CCTV 확인요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CCTV의 자료는 관련법령 또는 저장장치의 한계로 인하여 60일밖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CCTV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CCTV를 열람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 : 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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