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최근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감기약을 찾는 환자들이 늘자 부산지역 약국에 때아닌 '팜파라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 메디컬 스트리트에 위치한 A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파는 동영상을 제보 받았다면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9월에 적발된 데 이은 두 번째 적발로 갑작스레 과징금 1천7백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이는 약국이 분주한 틈을 노려 의약품을 사는 ‘팜파라치’의 작품이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이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을 불법으로, 한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벌금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원에 이른다.

팜파라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 판명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돼 팜파라치 교육학원이 생길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원래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팜파라치의 좋은 밥벌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진구의 경우 적발된 23건은 4명의 작품이고 1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안경이나 옷깃 등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촬영해 9건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부산약사회 최창욱 부회장은 "약국에 있다면 약사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틈을 노려 팜파라치의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법이 되레 약사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 현실과 법이 동떨어져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법 개정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