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재판에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유의지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 또는 소재파악이 안 되는 상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재판출석이 불가능할 때 궐석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절차권 또는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한없이 불리하고 심지어는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

과거 국내에서 있었던 궐석재판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 궐석재판이다. 헤이그로 파견된 이상설, 이위종, 이준은 영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각국 대사들에게 청원서를 나눠주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에 일제는 불법 밀사 파견을 이유로 1907년 7월, 피고인인 3명의 특사들 없이 재판을 열게 된다.

궐석재판에서 이상설과 이위종에게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고, 특히 일제는 이미 현지에서 순국한 이준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하며, 사망자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결국 헤이그 특사 3명은 모두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체, 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리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은 이러한 궐석재판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우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고의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에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재판에 참석하길 요청하고 있어, 그동안의 궐석재판과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구속기소 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라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관계를 밝혔고,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서 자신들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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