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이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탓에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기간제 계약직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규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기간 종료 통보를 알릴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오늘의 예시 사례-
재현은 어느 한 재단법인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은 한 달 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받는데요. 계약이 종료된 재현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고, 실제로 재현 이전에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등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했한 것이죠. 정규직을 기대했던 재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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