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영희. 엄마 화장대 위에 놓인 예쁜 스카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 스카프를 선물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카프를 유치원 가방에 넣어 둡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영희. 선생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처음엔 거절 했지만 영희가 너무 완강하게 주는 터라 선생님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서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아이의 엄마.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영희가 꼭 받아달라고 해서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까?
유치원선생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인 영희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관계인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절을 못해 받았다면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지체없이 신고나 반환을 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힌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선생님이 ‘5만 원 이하의 선물인줄 알고 일단 받아놓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김영란법을 벗어날 수 있을까?
김영란법 제8조 3항 제2호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부조를 위해 스카프가 필요하진 않고, 사교 또는 의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성적이나 평가를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에서는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 안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김영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위반이라면 선생님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스카프의 가액에 따라 다른데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한편 선생님이 선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장과 논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참고. 김영란 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공직자 등(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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