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영희. 엄마 화장대 위에 놓인 예쁜 스카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 스카프를 선물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카프를 유치원 가방에 넣어 둡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영희. 선생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처음엔 거절 했지만 영희가 너무 완강하게 주는 터라 선생님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받아서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아이의 엄마.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영희가 꼭 받아달라고 해서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출처 - pixabay

Q1.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일까? 
유치원선생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인 영희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관계인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절을 못해 받았다면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지체없이 신고나 반환을 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힌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선생님이 ‘5만 원 이하의 선물인줄 알고 일단 받아놓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김영란법을 벗어날 수 있을까?
김영란법 제8조 3항 제2호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부조를 위해 스카프가 필요하진 않고, 사교 또는 의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성적이나 평가를 담당하는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에서는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 안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김영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위반이라면 선생님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스카프의 가액에 따라 다른데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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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한편 선생님이 선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장과 논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참고. 김영란 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공직자 등(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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