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53/여)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탁구장이 창립 할 때 수백 만 원의 회비를 내고 영구회원으로 등록이 되었다.

A씨의 영구회원으로서의 권리는 탁구장이 폐업할 때 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매일같이 출석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A씨가 영구회원으로서 이용하는 행태들이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다. 오후 11시까지인 이용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탁구장에서 술을 마셔 다른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시작했다. 

픽사베이

이에 탁구장 업주 B(57)씨는 A씨의 행위를 수차례 제지했지만 A씨는 그럴 때마다 ‘거금의 창립회비를 냈으니 마음대로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B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를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회원 제명’시켜버렸고 이에 A씨는 격분하여 자신이 낸 회비를 회수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9시쯤 영업이 끝난 탁구장을 몰래 찾아 탁구장 옆에 있는 B씨 소유의 음악강습실에서 기타 7개와 드럼 1개, 압력밥솥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시작된 A씨의 범행은 11월 7일까지 계속 되었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탁구공 1상자, 슬리퍼, 커튼, 식탁보 등 가져 올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낸 회비로 샀으니 자신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11월 19일부터 탁구장 출입을 불가하게 할 의도로 입구와 계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기 시작하여 28일까지 모두 8차례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들을 탁구장 앞에 버리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탁구장 앞에 설치된 CCTV로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12월 15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해당 탁구장이 창립할 때 거액의 회비를 낸 것에 대한 권리는 영구회원에 한정된다. 따로 특별한 약관이나 지분을 받은 것이 아니면 권리는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구회원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탁구장을 이용하는 요금을 내지 않는 권리 정도가 있을 뿐 영업시간을 넘기면서 사용을 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무소불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잘 못 이해 한 권리의 범위로 인해 A씨는 엄연히 남에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오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거금을 내 얻은 영구회원자격. 창립 회비로 인해 그 탁구장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주인의식을 좀 더 다른 식으로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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