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구속_이언주 의원 SNS]

검찰은 박 씨가 여성 의원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해당 게시물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확인 과정 없이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포털과 SNS 등에 불륜설을 퍼뜨린 17개의 아이디 사용자를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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