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디자인 정현국] 취업준비생 신비는 아침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신비가 대기업 최종면접을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비는 오늘을 위해 지난 주말 사 놓은 고급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비가와 우산을 들고 회사 앞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1차선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신비에게 물을 튀겼다. 신비가 입고 있던 새 정장은 흙탕물에 의해 엉망이 되어버렸다. 망가진 옷 때문에 면접을 볼 자신이 없어진 신비. 과연 신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에 고인 물 위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이 튄 경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겪을만한 사건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눈이 녹으면서 물이 고여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값비싼 면접 정장이 더러워진 신비는 차량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위 사례의 경우 신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고인 물이 있는 곳을 주행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물이 튀지 않게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자에게 물을 튀게 하는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신비는 물이 튀어서 고급 정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가격을 청구 할 수 있고, 세탁 정도만 필요하다면 세탁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신비가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떨어진다면 해당 일시, 장소, 시간 또는 주행 과정이나 피해 과정 등을 진술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해당 CCTV 등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해 해당 운전자를 과태료 등에 행정상 처분인 범칙금 등을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물이 튀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일시,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사건 당시의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이런 이유 외에도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 평소보다 속도를 줄인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인상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